(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한 데 대해관계기관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과 오늘부터 경기도 등록 온라인 대형 대부중개사이트 5개사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판매나 무단 유출,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 관련 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용 등 중대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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