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실무상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A씨는 휴대전화 압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춘천지법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고 짚었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영장을 청구할 때 별도로 명시해야 하고,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수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의 압수 물품에)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반영장 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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