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 200억원 규모 '인구활력펀드' 조성

2024.10.06 15:41: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인구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인구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 감소 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행안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