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에 편중된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조세정책의 기본 취지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대기업‧부유층에 대해선 투자 및 수익 전반에 대해 폭넓은 감세를 하고, 서민들에 대해선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내 대표적인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우려에 대해 짚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는 2024년 세법개정안과 연계돼 정부재정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쉽게 말해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수익을 들여오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거액의 해외 자회사 잉여금이 국내로 들어왔고 95% 가량이 세금 없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쌓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온 돈을 배당으로 뿌릴 때 세금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주주환원촉진세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개인주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세부담이 최대 33.5%까지 감면된다.
얼핏 배당 받는 모든 주주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주환원촉진세제는 부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혜택이 대폭 커지는데 그 기준인 연소득 2000만원을 충족하려면 수익률 5%를 기준으로 할 때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만 4억원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 된다. 개미 대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자들이 이렇게 쌓은 부를 자녀세대에 넘겨줄 때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상속세 최대세율 인하 등 파격적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에 대해선 증세 및 부자감세 은폐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서민 중산층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두 배 이하’로 잡아 상위 11%도 중산층에 넣고 있다.
중위임금은 근로자들을 임금 순으로 줄을 세워 정확히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주요국들이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양극화 정책 주요 목표로 잡으며, 국제적으로나 한국 통계청으로나 중산층 잡을 때는 평균임금이 아닌 중위임금을 사용한다. 기재부가 세금 제도 만들 때 이런 왜곡적 통계를 사용한다.
김영환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을 서민증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이 학술 토론회에서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이 내는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자는 주장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라며 “이 정부의 부자감세가 안 그래도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에 불안한 폭탄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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