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회계부정 건수가 117건으로 역대 최다였지만 진짜 신고 접수는 급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인 회계부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2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 회계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건수는 117건으로 2012년 신고센터가 설립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2년 전체 신고 건수는 16건으로 시작해 2021년 92건, 2021년 115건, 2022년 11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회계부정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실제 신고 접수' 건은 올해 16건으로 작년(50건)보다 급감했다.
이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유의미한 신고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단순히 포상금 한도를 늘리는 대신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부고발 유인을 높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2017년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2020년 20억원(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했으나, 포상금 지급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다.
회계부정 관련 포상금 지급건수와 금액은 2020년 12건(4억8천400만원), 2021년 5건(2억2천860만원), 2022년 2건(5천650만원), 2023년 6건(2억4천860만원), 올해 2건(1억6천10만원) 등이다.
같은 기간 이들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0년 35억5천360만원, 2021년 44억1천30만원, 2022년 3억8천620만원, 2023년 13억5천400만원, 올해 7억3천130만원 등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의 경우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 초 보고서에서 "회계부정 내부고발 유인 확대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다른 국내법에 맞춰 상향하고, 금융당국 예산이 아니라 과징금을 포상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부정 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원회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포상금 한도·지급기준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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