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하 스가타(SGATAR) 회의)의 막이 올랐다.
올해는 한국이 회의 의장국을 맞는 해로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서 각국 세정‧세제 개편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을 대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소송 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분쟁시 상호 논의 절차 등을 발표한다.
30일부터는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및 과세당국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가속화 시대에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조세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경제의 복합위기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상황에서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 수립을 위해 각국의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 경험을 나눈다.
29~30일 각국 국세청 실무자급 회의에서는 ▲금융거래 이전가격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자동정보교환 품질제고 ▲탈세 및 조세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세부 논의에 착수한다.
31일 특별 세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나와 ▲조세행정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납세자 데이터 보호 방안 ▲아·태 지역 조세행정 비교분석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역량강화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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