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세입자 있을 경우 실거주의무 유예…한도 제한 지시'

2026.02.10 11:44:3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 실거주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한다.

 

임대기간 종료 시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실거주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을 넘지 못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는 등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 기간이 10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아니다, 보통은 2년이다”라고 답했다.

 

보통 임대계약은 1~2년 정도 계약을 맺고,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구 부총리 의도는 현 임대계약상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한 후 무조건 실거주하라는 취지로 읽히지만, 구 부총리 식으로만 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9일까지 현재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한을 무기한으로 돌리는 식이다.

 

무기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일종의 바지 임대인이 돼서 새로운 임차인과 1~2년짜리 임대계약을 맺는 식으로 계약관계를 쪼개놓으면, 집주인이 원하는 시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악용을 의식한 듯 “그것도 한도를 정하라”고 지시했고, 구 부총리는 “2년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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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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