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이 대통령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당정협의안 10번이라도 수정가능”

2026.03.17 19:4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개혁 관련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이며, 현재 당정협의안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공수청을 만들고 경찰에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한다”라며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숙의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진짜 소통이 돼야 한다”며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 가지고 수용성이 높아진다”라고 전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안을 밀어붙인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현재 나온 당정협의안은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재차 글을 올리고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하다”라며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라면서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의미를 정리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1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