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너무 엉망이잖아요” 이 대통령, 유휴농지 강제매각 전수조사 지시

2026.02.24 22: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무늬만 농지인 유휴농지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보고를 받으며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는 경작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경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농기구와 비료만 조금 사놓은 것으로 경작을 한다고 꾸미고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하다못해 농지은행에 맡기면 그 땅에 다른 누군가가 농사라도 지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땅이 놀면서 부당하게 자경감면 8년 채워 양도세 없이 시세차익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경작을 하지 않는 유휴농지 문제도 심각한데 법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농지를 방치하면 1년 이내 팔아야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치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지가 상승을 노리는 문제도 있지만, 고령층이 농지 보유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유휴농지를 팔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는 귀농을 하는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땅이 거래되지 않으니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라며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 (행정당국이) 매각 명령으로 팔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 조사하고 사유 없는 유휴경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매각 강제 명령을 내리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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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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