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19조7천942억원)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
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2천억원), 소득세(1조1천억원), 법인세(6천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6천억원) 등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은 1조7천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 각각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7천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5천억원)를 통해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세 부담은 7천억원가량 줄고 대기업은 약 2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감세기조 지속에 따른 세입 기반 축소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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