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 등이 11일 영풍 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 및 최창걸 전 대표 등 전현직 이사 총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본 소송은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를 수 년간 토양·지하수 등을 통해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1월 22일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 손해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11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8월에는 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환경부는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과징금을 영풍에 부과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 위반 사례는 이외에도 다수 파악됐다. 2020년 10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례는 ▲대기 관련 30건 ▲수질 관련 24건 ▲폐기물 관련 5건 ▲화학물질 관련 1건 ▲토양오염 관련 3건 등 모두 7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총 20건 고발됐다.
또 대구지방검찰청은 2015년부터 영풍이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 오염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환경범죄단속법,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로 2022년 2월 임직원 7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2019년 오염수 무단 배출과 관련해 경상북도의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지배주주인 장형진, 최창걸을 포함해 이 사건 법령위반 기간에 이사로 재직했던 이강인, 박영민, 배상윤 대표이사 등 5명을 책임 있는 이사로 판단했다”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영풍의 잘못된 경영 관행에 책임을 물어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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