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의견청취 ‘12월 4일까지’

2024.11.14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고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기준시가안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 배너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 외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대도시 중에선 인천과 대구, 광역지자체 중에선 충남과 제주의 하락 폭이 컸다.

 

상업용 건물은 소폭의 보합세 구간에 들어섰다.

 

따라서 서울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세금(재산세 등 보유세)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지역들은 작년보다 대체로 소폭 세금이 깎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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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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