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원액 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총 10건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법적으로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 등인데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아울러 던힐, 글로 등을 만드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마코(BAT) 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 법 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담배법 개정 작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의원실 관계자는 "다만 야당 측에 반발로 인해 담배법 개정 작업이 쉽게 통과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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