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MG손해보험이 다섯 차례 시도 끝에 인수처를 찾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됐는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와 함께 입찰에 나섰던 데일리파트너스는 자금조달 계획 미비 등 입찰요건을 갖추지 못해 제외됐다.
예보 관계자는 “자금 지원 요청액과 계약 이행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른 1개사는 자금조달계획 미비 등 이유로 차순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MG손해보험은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2020년부터 재무사정 악화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명령 등을 내렸으나 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다. 결국 예보가 MG손해보험이 세 차례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44.42%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업계에선 MG손해보험 정상화를 위해선 최소 1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킥스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요구자본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킥스 150%를 넘기 위해선 해당 금액만큼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최대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메리츠화재는 해당 금액 범위 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메리츠화재가 예보에 요청했던 금액보다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최종 인수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MG손해보험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인수할 경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이번 매각은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실상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 이날 MG손해보험 노조가 소속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예보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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