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12.3 내란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군 체포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계엄 조치가 사법부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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