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홈택스 개편] ② 소득 기준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간소화 자료서 배제

2024.12.30 12:00: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비공제 대상에게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홈택스를 개편 내용을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연 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요건 초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다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이 소득요건을 초과하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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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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