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는 구랍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13대 학회 회장에 현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감정평가사)를 재선출했다.
학회는 감정평가와 부동산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이다.
전동흔 차기 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상임조세심판관) 등에서 재직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학회장(12대) 등을 역임했다.
주로 부동산공시가격제도, 과세시가기준제도 및 감정평가실무 등 공적평가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다.
특히 부동산 과세평가, 지방세법고나련 제도 등 분야에 연구성과가 돋보인다.
전동흔 차기 회장은 “향후 학회는 과세목적의 시가인정액제도,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실용적인 연구기반를 강화해 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오는 2월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과표체계와 감정평가’라는 대주제로 지방세 시가인정액, 지방세 시가표준액관련 제도 개선 등에 최근 시가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필] 전동흔 회장
(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지방세 구제업무자문위원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현)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책자문위원, 제주도 정책자문위원,
(현) 한국감정평가학회 공공부분위원장,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상임조세심판관)
(전)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조세법학회, 2018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