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K-BIZ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연합뉴스]</strong>](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615531214_237244.jpg)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합당 1명에 한해 월 인건비를 200만원 한도에서 70%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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