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2025.03.13 10:43:22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에 결정
즉시 효력 발생 바로 직무 복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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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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