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서 수사 필요"

2025.07.18 21:11: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특검팀 구속 영장 적법 발부 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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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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