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나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포천지역의 피해상황을 포천시에서 직접 파악하여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했다.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성금 5백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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