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고객정보 유출’ 롯데카드 조사…개보법 위반 여부 확인

2025.09.22 18:09:31

19일 금감원 통보 이후 22일 조사 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22일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개보위 측은 “그간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며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아 오늘 본격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개보위에 알려야 한다.

 

개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신용정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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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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