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최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함저협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국내 음악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타 단체 저작물 사용료 수령, 법적 근거 없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주장한 ‘한시적 위탁 지급’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위탁받아 지급받았다고 밝혔지만, 해당 금액에는 음저협 회원이 아닌 제3자, 즉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저작권 관리단체 간의 원칙은 명확하다”며 “각 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타 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대리 수령하거나 분배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함저협은 “구글이 음저협에 지급한 금액 중 함저협 관리 저작물에서 발생한 부분은 음저협이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제3자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법률상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예치금 주장 불일치…이자 복지비 전용 의혹”
함저협은 또 음저협이 해당 사용료를 ‘예치금’이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정한 예치금이라면 권리자 확인 전까지 임의로 분배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음저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금액을 자체 회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은 별도의 예치금 계좌가 아닌 일반 신탁회계 계좌로 입금해 관리했으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원 복지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예치금이라 주장하는 논리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6년 만의 청구 안내…투명성 결여”
또한 함저협은 음저협이 2019년부터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하고도, 권리자 대상 청구 안내를 2025년에야 실시한 점을 지적했다.
함저협은 “진정한 예치금이라면 수령 시점부터 권리자 탐색과 공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2년에 이루어진 정산은 자발적 조치가 아니라, 함저협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법적 검토 요청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회원 및 외국 저작권자에 대한 정산 절차 역시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음저협·구글에 투명 공개 요구”
함저협은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음저협과 구글에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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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수령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의 총액 및 연도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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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회원에게 분배된 금액과 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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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저작물 목록 및 권리자 식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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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음저협 간 레지듀얼 관련 계약서 및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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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금액 및 해당 저작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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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회계 및 권리자 검증 절차
또한 함저협은 “권한 없이 수령한 금액이 확인될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글에 반환하고 실제 권리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 점검 필요”
함저협은 이번 논란이 특정 단체 간의 갈등을 넘어, 국가 저작권 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저작권 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신탁에 기초한 공적 기관으로서, 권한 없는 징수나 불투명한 분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함저협은 “음악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사용료가 투명하게 관리·분배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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