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선 결과 명품과 현금 등 18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은 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이 너무 많은데다 씀씀이도 불분명했다.
당국은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색반은 서류상 甲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甲의 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甲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합동수색반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실주소지로 의심되는 주택을 파악,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합동수색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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