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세무조사 달인 정경철 前안산세무서장, ‘세무법인 장원’ 대표로 새출발

2025.11.17 11:26:58

'공직자 다운 공직자'로서, 후배들에게 귀감.
무조건 과세만 하지 않았다. 균형잡힌 세무조사 등 '조사의 천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경철(丁京澈) 前안산세무서장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지난 10월말 명예롭게 퇴임하고, ‘세무법인 장원’ 대표세무사로서 힘차게 ‘제2의 인생’ 새출발 한다.

 

이달 2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2 부성빌딩 5층에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와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정경철 대표세무사는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직장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뒤 앞으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성실신고에도 충실한 세무사로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약관의 나이였던 1983년 청운의 꿈을 품고 7급 공채로 국세청(안산세무서 첫 임용)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하고, 안산세무서장(퇴임시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정경철 세무사는 19968년 자연의 영묘한 빛이 반짝이는 은혜로운 지역으로 불리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목포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조세재정)를 졸업했으며, 국세청 입사는 93년 12월 안산세무서에서 첫 공직생활을 했다.

 

수원세무서, 남동세무서, 평택세무서, 안양세무서 등 일선 세무관서에서 국세행정을 두루섭렵했으며,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4국에서 근무하면서 정기조사, 특별조사(심화조사) 등을 수행했다.

 

특히, 인천지방국세청의 전신인 중부국세청 조사4국이 안정적으로 개청하는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2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사무관 승진이후에는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징세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대법인 역외탈세, 자산누락 등에 적극 대응해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18년 11월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기관 승진이후, 중부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팀장을 거쳐 제17대 북전주세무서장, 제11대 경기광주세무서장, 제47대 성남세무서장, 제34대 안산세무서장 등 4관왕을 지냈으며, 차질없는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을 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왔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기간 연장, 세무조사 중지, 범위확대 등 세무조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국세징수법상 질문검사권 확대에 기여했다. 체납자는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상 질문 검사권을 은닉과 관련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어야 은익재산의 효과적인 추적이 가능하지만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반영 전에는 불가능했다.

 

세법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세포럼 발제 등을 통해 국세징수법상 질문검사권 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익한 혐의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세법개정안을 건의해 반영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사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부여한 콜옵션에 대해서는 과세사례를 찾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양도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조세탈루 유형에 치밀한 과세논리를 개발해 과세함으로써 편법적 부의 이전과 탈루행위를 잡아내는 등 맡은 바 업무에 남다른 끈기와 집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세무조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심의로 불복 발생을 축소시켰다. 이는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무척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다.

 

과세쟁점에 대한 심의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과세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조사팀에 과세논리를 심의하고 제공함으로써 2014년 00건이었던 불복발생 건수가 2015년 00건으로 크게 축소하는 등 과세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불복사건의 과세논리를 사전에 치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 명쾌한 대응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심판관회의에 적극 참석해 대응했다. 이로써 심판청구 금액 인용율이 2014년 20%였던 것이 10% 이하로 축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야말로 공직자로서 균형잡힌 세무행정을 펼침으로서 ‘당당한 국세청 맨’으로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다.

 

전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직의 화합과 단결로 하나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장실을 개방해 직원들과의 친밀감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프로필 정경철(丁京澈)

▲1968년 전남 영광출생,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조세재정) 졸업 ▲1993년12월 국세청 입사(7급 공채) ▲안산세무서, 수원세무서, 남동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2013년 사무관 승진)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1팀장, 2028년 서기관 승진) ▲북전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1과장 ▲경기광주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명퇴시 부이사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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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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