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지난 10월 말 도입된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만에 600건 넘는 신청을 기록하며 초기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청자 대부분은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 종신보험은 유족 보호 목적의 보장 기능이 강조되며 생전 활용도가 낮았고, 높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이 장기간 ‘잊혀진 자산’으로 머무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높은 대출 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 운용에 제약이 있었던 고금리 계약자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영업일 기준 생명보험 5개사에서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477만원(月환산 39.8만원) 수준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이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의 평균은 각각 89.2%와 약 7.9년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한편 우리나라 고령자의 적정 노후생활비가 月19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필요 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나 주택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례로 60대 A씨는 2000년대 초반 가입한 종신보험을 유동화했다. 가입금액(사망보험금) 3000만원 중 90%를 유동화하고 지급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노후자금을 마련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 접수되는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운영과정 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