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텔레콤은 2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또 SK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수락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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