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민생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40억원과 '모바일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0억원 등 모두 15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내고, 경기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2천2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보증의 경우 경기도 내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8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9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한다. 보증료율은 일반상품보다 0.2%포인트 낮춘다.
모바일보증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0.75%로 고정해 적용한다.
협약보증은 경기신보 영업점과 모바일 앱 '이지원(Easy-One)'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보증은 이지원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