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소유한 SK렌터카와 롯데렌탈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공정위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허용할 경우 양사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들어감에 따라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6일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영업망・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즉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압도적 대기업 1개사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경쟁함에 따라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특히 가장 가깝게 경쟁해 온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 소멸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확고히 유지해왔다.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24년말 기준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각각 29.3%(내륙), 21.3%(제주)로 집계됐다.
반면 이외 다른 경쟁사들은 대다수 영세한 중소 사업자로 시장점유율은 미미했다. 실제 내륙은 쏘카가 3.7%의 점유율을, 이외 1000여개 중소 사업자가 1% 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제주 지역은 제주렌터카가 4% 점유율을, 100여개 지역 사업자는 3% 미만의 점유율에 불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제주 단기 렌터카 시장은 이른 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돼 유력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욱 낮은 상황이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주 지역 경쟁사의 차량을 흡수해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롯데렌탈-SK렌터카간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제주 지역의 유효한 경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에 속했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8.3%(2024년말 기준)로 최근 5년간 30% 후반대를 유지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캐피탈사들은 ‘본업비율 제한’으로 인해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늘릴 수 없다. 즉 금융사인 캐피탈사(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입장에서는 ‘부수 업무’인 장기 렌터카 증차를 위해서는 ‘본업’에 해당하는 리스 차량도 함께 늘려야 한다. 그러나 롯데렌탈・SK렌터카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한편 롯데그룹은 2이날 공정위의 이같은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뜻을 알렸다. 롯데그룹은 “향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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