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나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IEEPA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액 면세 중단의 근거가 됐던 '국가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과거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 품목을 밀반입하는 데 악용된다며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같은 해 7월부터는 나머지 국가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대법원은 20일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 등을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로 소액 소포 관세 면제의 법적 근거 일부가 무효화되면서 '무(無)관세 소액 소포' 배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저가 수입품의 세금 회피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였다고 2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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