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배당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일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특례가 한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례대상 배당금은 2026년~2029년분으로 올 한해 벌어들인 소득은 내년에 신고하기에 둘 사이 1년 정도 시차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나 다른 금융소득과 더해 2000만원까지 14%로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종합소득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금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아니라 14%~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나눠 신고할 수 있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고배당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제도 몰라 혜택을 못 반는 사례가 없도록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 안내에도 나선다.
올해 중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제공한다.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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