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기업 대상 과징금 부과 하한 매출 10% 이상으로 대폭 상향

2026.03.09 15:37:47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의 과징금 산정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담합 행위가 적발된 기업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이 매출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9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시 개정안에는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시켰다.

 

예를 들어 담합 적발시 현재 과징금 고시상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5%~3% ▲중대한 위반행위 3%~10.5%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20%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시 개정안은 현행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선 0.5%를 10%로 ▲중대한 담합은 현행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현행 10.5%에서 18%로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하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한다.

 

그간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했다. 하지만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20%에 불과하기에 지원금액에도 못미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잦았다.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 → 100%’로 상향해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했고 상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시켰다.

 

반복 위반사업자를 상대로 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단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을 시에는 100%까지 가중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총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모든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한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 → 10%’로 축소했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진술내용을 번복하면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혜택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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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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