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내더라도 제재를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의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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