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할까

2026.03.10 15:30: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비용과 소요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각 절차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 절차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돼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이 적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는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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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