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는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최근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은 상장 유지 요건과 심사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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