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일부터 위안화 외환거래시간 7시간 연장

2016.01.04 17:19: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국 위안화 외환거래시간이 7시간 연장된다.

중국인민은행은 4일부터 위안화 외환거래시간을 9시30분~16시30분(7시간)에서 9시30분~23시30분(14시간)으로 7시간 연장하고 은행간시장 참여 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위한화 외환거래 연장은 거래시간 공백 해소 등 SDR 바스켓 통화 미비점 보완하고 역내외 환율 괴리 축소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IB업계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한화 외환거래 시간 연장으로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며 “중장기적으로 ▲역외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량 증가 ▲위안화 향방 ▲역내외 환율괴리(CNY/ CNH) 축소 여부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는 저녁시간대인 5~11시까지 매시간 7회 고시환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사선 기자 blessyu@tfnews.co.kr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