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공공기관’ 10년간 탈세액 2조원 ‘육박’

2016.09.19 15:12:08

박명재 의원, ‘공공기관의 탈세’ 정보보호 받아선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이 최근 10년간 탈세로 추징된 금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계속된 탈세와 부실경영을 막으려면 탈세 등 추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6~2015년간 공공기관 186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조939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에는 세무조사 8건, 998억원을 추징했으나, 2007년에는 조사건수가 두 배 많은 17건으로 늘어났고, 추징세액도 네 배에 달하는 4138억원에 달했다.

이후 ▲2008년 18건, 1285억원 ▲2009년 10건, 469억원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23건, 4885억원으로 등락을 오가며 꾸준한 추징활동이 이뤄졌으며, 지난해엔 27건(2127억원)으로 역대 최다 조사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재정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매년 수천억원을 추징당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각 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5년마다, 중·소규모 공공기관은 10년 넘어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 측은 “지분보유자나 공공성 유무에 따라 공개를 결정하는 법률이 없다”며 “현행법상 납세자 정보는 비공개로 돼 있는 만큼 국세청은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단위: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조사건수

186

8

17

18

10

25

22

15

21

23

27

추징세액

19,393

998

4,138

1,285

469

1,534

1,057

596

2,304

4,885

2,127

1건당 평균

추징세액

104.3

124.8

243.4

71.4

46.9

61.4

48.0

39.7

109.7

212.4

78.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