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 이후 기업 세 부담이 약 4.7조원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최근 공개한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실시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 사항의 증세 효과가 올해 약 4.7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부문의 증세효과는 3.4조원에 달했다.
최저한세율 인상은 연 7745억원의 기업 세 부담을 증가시켰다. 정부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2012~2013년동안 3%p 정도 올린데 따른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선 연 5961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했으며, 업무용 승용차 과세부문도 연 2980억원으로 관측됐다. 김 교수는 두 부문은 아직 가시화가 안 된 시점이며, 본격적으로 효과가 드러나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과 시설투자공제 축소, 연구인력개발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부문에선 총 1조7342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부문은 2014년 이후 세수확보를 이유로 대폭 삭감됐으며, 올해 들어 대기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설투자세액공제율도 2011년 11%에서 현재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각각 축소됐다.
신성장 동력을 위한 연구개발부문에선 연구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폐지됐고, 연구개발비용 관련 세액공제율,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모두 축소했다.
지방세 부문에선 1.3조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했다.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에선 3176억원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세액공제가 사라지면서 9800억원의 세 부담이 발생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불경기에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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