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상위 소득 0.01%에 대해 최고 50%의 세율을 물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실효세율 하한을 정해 세금감면으로 세수가 빠져나가면 안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 현행 최고세율인 38%보다 더 무거운 5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은 2014년 기준 근로소득세의 경우 전체 납세자의 0.01%인 1646명, 종합소득세의 경우 0.1%인 5711명이 해당된다.
다만, 종합소득자 5711명 중 3921명이 근로소득을 신고하기에 실질적 적용대상은 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최고세율 인상보다 강력한 내용은 40%의 최저한세율도 적용하는 것으로 제 의원은 명목세율을 올리더라도 감면을 통해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만일 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2조579억원의 세금을 확보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11조2712억원, 연평균 2조2542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근로소득세가 2149억원, 종합소득세가 9390억원, 양도소득세가 1조1004억원에 달한다.
제 의원은 “최근 소득분배 추이를 보면 소득 최상위계층에 소득이 집중되고 있다”며 “상위 0.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의 최고세율을 50%로 올리면 연간 2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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