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대기업 연구개발세액공제율 20% 하향 입법

2016.09.21 15:17:44

10대 기업 감면비중이 중소기업 전체 합계분 상회…조정 통해 복지 위한 재정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의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 비중을 적고, 감면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비 증가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20%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4조5168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총액의 11.4%에 불과한 반면, 각종 조세특례로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조7272억원으로 감면총액의 38.7%에 달했다.

특히 연구개발세액공제액은 10대 기업 감면분은 1조2196억원인 반면 48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세액공제분인 9866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가장 대기업 편중이 심한 감면항목이라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해당연도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의 2~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증가금액의 40~50%를 세액공제 하는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연구개발비용이 크게 증가할수록 후자의 산법이 유리한데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용이 2조원일 경우 전자의 감면분은 최대 3000억원이지만, 후자의 방법으로는 감면분이 8000억원으로 훌쩍 뛰어오르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외감법인 2만3406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의 약 90%가 증가분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에 대한 세수증대효과는 향후 5년간 연평균 9617억원, 총 4조80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연평균 456억원, 5년간 총 2280억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제 의원은 “연구개발 세액공제만 손봐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세수증대가 기대된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경제민주화는 슈퍼 부자와 재벌에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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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