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엄용수 의원 소환 조사

2017.09.06 08:51:20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보좌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6일 엄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과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만남이 성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해 4월 초에 안 씨가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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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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