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이 없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를 위해 빌린 돈이나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 짐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나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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