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노란우산 공제’ 올해부터 해지가산세 없다

2017.12.19 09:05:09

폐업 등으로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란우산 공제 중도해지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중소상공인들의 자금운용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기 위해서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는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공제한도는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4000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시엔 2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노란우산 공제를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해지가산세가 폐지됐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폐업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엔 퇴직소득세를 부과받는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받는다.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낸 경우,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낸 경우는 해당 분기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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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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