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칼럼]52돌 납세자의 날 有感

2018.03.06 15:13:5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52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가 담겨진 미래지향적 연례행사다.

 

개청 초기만 해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 세금의 중요도를 한껏 부풀려왔다. 언젠가부터 국무총리에서 부총리급까지 참석레벨이 떨어지다 보니, 세금에 대한 그 격(格)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평판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납세자의 날을 기리는 취지가 비단 관료들의 참석 직급으로 비교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세금을 집행 관리하는 기관의 행사다. 주무부처 장관이 치하함으로써 바깥에 비치는 뉘앙스는 자축 수준밖에 안 된다는 시선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

 

관세청도 말할 것 없지만 국세청만 놓고 보더라도 세무행정을 이끌면서 숱한 지탄을 받아온 것도 누구를 위한 핀잔이었는지, 이즈음에 한번쯤 되돌아보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제하고 “신규세원 발굴은 물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그리고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공평성과 모럴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임에 틀림없다. 국세행정이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그 동안은 재정조달이라는 절대적 행정수요 충당을 위해 기생했었다면, 앞으로는 국고주의 입장에서만 조세의 정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모처럼 납세자가 주인이 된 납세자의 날만이라도 ‘갑을 관계’가 아닌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게 해주었으면 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모범납세자 우대행사를 열고, 크고 작은 ‘감사 이벤트’를 차분히 진행 중이다. KBS 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 가족과 세정협조자를 초청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누리집 알림창 등 성실납세 ‘감사메시지 남기기’, 온라인 이벤트(누리집, SNS)행사 등 푸짐한 감사잔치를 펼치고 있다. 세무서 등 단위관서별로 개최한 1일 명예서장, 명예상담실장 위촉행사도 그 일환이다.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은 되짚어 보지 않아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형평성과 공정성은 세금의 정의를 결정하는 주요지표로 쓰이기 마련에서다.

 

납세불만 원인은 거개가 불공정 불평등에서 나온다. 특히 수평적 형평성 결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과 엇비슷한 납세자와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불공평이 납세부담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납세자 여러분! 세무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감사한 마음이다. 납세자가 세법을 입안하는데 참여한다거나,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납세순응도가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감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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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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