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배당 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2018.07.13 10:25:39

안건 찬반 사전공개…경영참여 외 의결권, 운용사에 위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이 저배당 기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총에 앞서 의결 예정 안건에 대한 찬반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7월말부터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을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엔 연금기금 수익과 밀접하지만, 경영참여엔 해당하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 활동을 제외하고 의결권을 자산운용사(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등 주주권 행사범위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배당성향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에 대해 대화에 나서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블랙리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에도 나선다.

 

투자기업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의 찬반 결정내용을 원칙적으로 주총 이전에 모두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찬반 결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공시하고 있다.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사유를 충분히 밝혀 다른 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은 연기금 635조원을 굴리는 국내 주식시장 최대 투자자지만, 그간 의결권 행사 관련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왔다.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지난해의 경우 50건 중 1건꼴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