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면했다...경영정상화까지 신규노선 등 제한

2018.08.17 10:44:00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미국 국적을 지닌 조현민 전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 문제로 면허취소의 위기에 몰렸던 진에어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두 차례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자문회의를 결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면허취소를 결정을 내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19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으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면허자문회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면허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갑질’ 등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경영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될 까지는 신규노선 허가 등을 일체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한편, 면허취소를 피한 진에어의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오전 10시40분 현재 전일 대비 14.52% 오른 2만4850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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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기자 jlee0728@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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