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조세불복심판, 최장 6개월 내 결론 난다

2018.09.26 11:00:00

소액사건 90일 내 처리, 반박기회 3회 이상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건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복잡한 사안이라도 6개월 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납세자에게 충분한 반론기회도 주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26일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대표적 납세자 구제기구다. 그러나 사안이 점차 전문화·복잡화되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판원은 ▲신속한 절차진행 ▲충실한 사건심리 ▲따뜻한 심판운영을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선정하고, 법 개정사안 등을 제외한 실천방안은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소액사건,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등은 90일 내 처리된다. 사안이 복잡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한다.

 

납세자가 사건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 심판부를 배정해 심리에 착수하고,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은 연중관리를 통해 접수사건의 5% 수준인 현 수준을 3년 내 2%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영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조세불복으로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납세자 요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사건심리의 충실성을 위해 청구인과 처분청에 최소 3회의 주장·반박 기회를 주고, 1회당 2주간 항변기회 부여한다.

 

심판관회의 개최일자를 현행 1주 전 통보에서 2주 전으로 개선해 납세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심판관회의에 앞서 작성·제출한 의견진술서 원문을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첨부해 심판관회의 심리자료로 활용한다.

 

쟁점설명기일제도도 도입한다.

 

중요사건의 경우 1차 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정해 양 당사자가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2차 회의부터 심리를 진행한다.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1주 전에 무작위 선정해 심리의 공정성을 높인다.

 

영세납세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주장이나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액사건에 있어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홍보물 비치하고 안내데스크를 운영해 영세납세자가 심판청구서 작성단계부터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홈페이지에 작성요령과 다수의 사례 등 충분한 참고자료를 게시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맞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이라며 “영세납세자에게는 사실상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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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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