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자, 국민연금 25년 부어야 월 57만원

2018.10.23 11:20:53

소득대체율 올려도 고소득자에 혜택 집중…저소득자 별도대책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월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월 227만원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25년을 부어야 노후에 월 57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보험료율은 9%로 두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수령액을 산출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 월 227만원 소득자는 월 57만원,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월 8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릴 경우 25년 가입자 중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5만원, 월 227만원 소득자는 월 7만원,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8만원,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월 11만원씩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금가입자가 생애 전체 평균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중에 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27년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은 불과 21~24%인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지만, 납입금 대비 수령액이 과다하다는 비판에 의해 1998년 60%으로 줄었고, 2007년~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도록

 

2018년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이나마도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정년퇴직과 청년구직이 어려운 지금으로는 요원한 이야기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격차구조로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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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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