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급여대장? 임금대장!
우리는 급여대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사 사무실이나 우리는 항상 급여대장을 마주하며 일을 한다.
그런데 정작 그 급여대장에 담겨진 각 급여의 구성항목이 무엇이고, 그 구성항목은 어떻게 급여대장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각 항목들은 어떻게 계산돼서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임금대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그 임금대장의 설계원리를 공부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강의를 구성하였다.
급여대장은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근로관계를 떠받치는 쌍두마차
회사와 근로자가 만나 근로관계를 형성하면, 근로자는 어떠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근로제공관계를 규정하는 서류가 “근로계약서”가 되는 것이고, 그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해 놓은 것이 급여대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근로관계를 뒷받침하는 쌍두마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본적인 사항을 강행법규로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와 ‘임금대장’의 작성 및 기재의무(동법 제48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114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116조)를 부과하고 있다.
임금대장의 작성 및 기재의무는 법정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법정서식(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법정사항을 기재한 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위 법정 의무를 법대로 지키고 있는가? 임금대장 관리는 법정의무라는데, 우리는 이를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급여대장 뜯어보기’를 통하여 그 전모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효성ITX, DB메탈, 대우건설, TMAX소프트, GS칼텍스 등 다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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