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증, 상속증여세과-392, 2014.10.07.]
A씨는 지난 2012년 자녀 명의로 장기저축성보험상품인 변액유니버셜적립 보험을 계약했다. 본인의 통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부 중이며 계약자와 수익자는 미성년 아들은 B(만 10세)이다.
또한 A씨는 보험료를 총 25회 2,500만원 납입했으며 자녀 B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B가 납입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34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세청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사례(재산세과-887, 2009.05.06., 재산세과-362, 2012.10.05.)에 대해 '증여'라고 일관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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